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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면 안 되나요

작성자 이****(ip:)

작성일 2021-04-06 16:35:52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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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영군(12·가명)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도움반’에 재학 중이다. 몇 달 뒤면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 중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근영군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부터 입학불가 통보를 받았다. 근영군은 뇌병변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1급 장애인이다. 그러나 근영군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영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는 학년별로 3개의 도움반이 있었다. 근영군은 휠체어로 등·하교가 가능한 가까운 학교에 배정돼 6년의 학교생활을 보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중학교 우선배정을 앞둔 최근이다. 근영군의 집 주변에 그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없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해당 학교가 “이미 장애인 학생 수용 가능 인원이 과밀인 데다 치과광고교실이나 교사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또 다른 중학교는 도움반이 없었다. 나머지 학교들은 너무 멀었다.초등학교 다닌 장애인 중학교는 갈 곳 없어장애인은 학교 수원교통사고한의원배정과 관련해 비장애인보다 우선권이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한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근영군의 부모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줄 때까지 조루치료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아이의 일반중학교 진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특수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지현양(17·가명) 역시 자폐 및 지적장애를 갖고 두바보의재무설계있다. 지현양은 그러나 초·중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 도움반에 재학했다. 지현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지만 조용한 자폐여서 비장애 학생들에게 크게 불편을 끼칠 정도의 장애는 아니다. 비장애 학생들이 자라면서 암보험비교겪는 다양한 감정과 실패, 좌절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해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며 나아가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일반학교로 계속 진학했다”고 말했다.갈등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시작됐다. 지현양의 도움반 담임(특수교사)이 노골적으로 지현양이 특수학교로 전학갈 것을 요구했다. 지현양의 어머니는 “교사가 절대로 ‘전학’이라는 단어를 내 앞에서는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장애인이 원치 않는데 학교나 교사가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전학을 요구할 경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사는 대신 에둘러 전학을 요구했다.지현양은 학기 초 장애인 입냄새직업교육 등 학교 수업을 대체할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등교 일수를 줄이려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적절한 직업교육을 찾지 못하게 됐다. 지현양의 부모는 “아이에게 맞는 직업교육이 없어서 매일 등교해야 할 것 같다”고 교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교사는 “뭐라고요? 학교에 매일 나오겠다고요?”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또 “지현이의 개별화 교육안을 짜자”며 어머니를 학교로 부른 교사는 “아이가 계속 일반학교를 다니면 다른 (비장애) 아이들에 비해 잘하는 것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어 기죽어 산다. 특수학교에 가면 행복하게 칭찬받으면서 기분좋게 살 텐데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으시냐”고도 했다. 교사는 또 지현양이 하루에 1교시 또는 많으면 2교시가량 일반반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을 두고(그 외에는 도움반에 있다가 점심식사 후 하교) 부모에게 “열심히 공부하려는 (비장애) 아이들에게 (지현이가) 폐를 끼치고 있는 줄은 아시느냐. 이것 역시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말했다. 지현양의 어머니는 “내 아이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도 그 앞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교사의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었던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31조).’ 여기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이 권리가 일상적으로 무시된다. 장애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학교 통합반에 진학해 비장애인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특히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전면 의무교육).문제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2019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통합반이 있는 초등학교는 4422개교, 5807개 학급이다. 중학교는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1867개교, 2384개 학급이다. 고등학교는 더 적은 1079개교, 1932개 학급이다. 결국 초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장애아도 중·고등학교는 통합반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다.상급학교로의 진학은 선택의 문제실제 초·중·고 통합반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만6282명인 반면 중학교는 9907명으로 급감했다. 고등학교는 1만978명으로 약간 늘었지만 초등학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장애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일반학교 통합반에 다니다 본인이나 부모의 의사로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초등학교를 다녔던 장애인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할 때 일반중·고등학교가 그들의 선택지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초등학교까지 일반학교 통합반을 다녔던 이태양군(13·가명)의 어머니 정모씨는 “아이가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데 집 주변 중학교에 도움반이 없었다”고 말했다. 태양군은 현재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우리 아이는 지체장애만 있을 뿐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일반중학교를 갔어도 괜찮았을 만성설사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를 받아줄 중학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 좌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가 감수성이 예민해 중학교부터는 특수학교에 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따로 항의하지 않고 특수학교에 보냈다”면서도 “우리에게 선택지가 욕창치료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급을 늘릴 것을 요청해도 ‘우리는 교실이 꽉 찼다. 공간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학급을 늘리지 않으려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우선배치, 의무배치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매년 특수학급 수와 특수교사 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2019학년도에 전체 학교 351학급을 늘렸고, 올해도 당뇨예산을 들여 429학급을 증설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역 학교의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거나 늘리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육부도 발기부전치료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진학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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